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건의 모든 변론 절차가 오는 5월 마무리된다.
예상대로라면 항소심 선고 결과는 빨라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질 것으로 예상돼 재선에 도전하는 신 교육감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4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교육감 측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과 전직 체육교사 한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 교육감에게 특정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한씨가 1심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다.
지난 공판에서 신 교육감 측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인 신청에 대해 의문을 표했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 전후를 기해 신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연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이 한 달 이후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 교육감의 선고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은 선거와 재판 시기가 맞물려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헤쳐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강원지역 40여개 시민사회·학부모단체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라"며 신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며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