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 '변상금 부과' 돌입…"선박 빼다 침몰도"

선주들 "퇴거 절차 강행해 사고"
대체 계류지 확보 '답보 상태'
부산시 "원칙대로 행정 절차 추진"

3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요트 1척이 침몰한 모습. 선주 제공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가 남은 요트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선주들은 대체 계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을 무리하게 옮기다가 침몰 사고까지 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오전 10시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요트 1척이 침몰했다. 선주 측에 따르면 이 요트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온 요트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급히 옮겨 뒀다가 사고가 났다.
 
요트 소유주 신모(40대·남)씨는 "부산시가 지난달 말까지 남아 있는 선박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급히 인근으로 배를 빼두었다"며 "기상이 좋지 않아 일주일만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대변항으로 옮긴 배 1척이 침몰했다. 다른 선주는 경남 거제로 배를 옮기다가 사고 위험을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 진행을 위해 계류장에 있는 모든 요트에 대해 퇴거를 통보하고, 응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말까지 반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 수영만에는 현재 70여 척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들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대신할 계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시한이 임박하자 무리하게 선박을 옮기다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협동조합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퇴거를 강행한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이 안전사고로 이어졌다"며 "여러 차례 대체 계류지 마련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조합에서는 영업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김혜민 기자

대체 계류지를 마련하는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계류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우동항 1곳으로, 19척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영구 남천항, 해운대구 더베이 101 일대에 20척 규모로 계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하다.
 
부산시는 대체 계류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변상금 부과 등 예고한 행정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대체 계류지 마련을 위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미 자진 반출한 선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행정대집행은 예고했던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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