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원안위는 i-SMR 기술개발사업단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지난달 27일 접수하고, 4일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 승인을 받으면 이후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설계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관련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사업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i-SMR 개발자들도 참석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서류는 먼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서류 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향후 i-SMR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한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