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법원행정처장 임명까지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처장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