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부산시에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공사 중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건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엄궁·장낙대교 공사를 시작하면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와 큰고니 등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생태 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은 "오는 4월 공사를 재개하면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즉각 훼손된다.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난개발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