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전씨를 기다리거나, 편지나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내린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고 올해 초 정국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에 음식을 놓고 나간 틈을 타 들어간 혐의도 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이후에도 범행이 이어져 전씨의 수행원이 경찰에 다시 신고했음에도 또다시 올해 1월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A씨를 경찰은 지난달 10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 수사해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전씨 주거지의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했다며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CC)TV 등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