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전체 24개 구간 가운데 용화지구~민판동 구간 등 모두 13개 구간 67.1km이다.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통제 구간을 무단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여서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