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오는 4일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이다.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요건이 강화됐다.
이번 간담회는 숯의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수입 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숯은 주로 선박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유통량의 96%인 11만 5천 t이 수입산이다.
해수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숯 수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수납·운송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남창섭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숯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