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수요일', 4월 1일부터 매주 즐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던 '문화가 있는 수요일',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
기존 할인혜택 그대로 유지·확대하진 않아…"민간기관 언제든 자발적 참여 가능"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류영주 기자

그동안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인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이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이 2024년 66.3%까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대상일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했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언제든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확대하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국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다만 이번에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지만, 기존의 할인 혜택을 매주 똑같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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