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공무원 폭언 논란을 빚은 강태영 시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로써 강태영 시의원은 오는 16일쯤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최종 의결된 뒤 공개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규정돼있다.
공개 사과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양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가 부결될 가능성은 여론 추이를 볼 때 상당히 낮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양산 한 식당에서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평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과 폭언 논란을 일으킨 뒤 사과를 한 바 있다.
중징계를 촉구해 온 공무원노조는 '공개 사과' 징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