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병원성 AI 103일 만에 해제…"이동 제한 해제"

충북도 제공

충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11월 영동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 103일 만에 사실상 종식됐다.

3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자로 도내 AI 방역대 안에 내려져 있던 가금농장의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용산면 종오리 농가에서 올 겨울 들어 첫 AI가 발생한 이후 103일 만이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 동안 추가 발병이 없고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이뤄진다.

도는 지난달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올 겨울 들어 충북에서는 영동을 비롯해 충주,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모두 7개 시군에서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다.

다만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도내 산란계 농장의 출입 통제 등 집중 방역 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서는 불시 환경 검사도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며 "AI 발생 원인을 분석해 향후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