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농축액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유흥업 종사자 등 일당 잡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30대 남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송치
이들 범행 도운 2명도 불구속 송치
유흥업에 종사하며, 대마농축액을 밀수·투약·판매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필통속 필기구처럼 은닉한 대마카트리지. 광주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와 B씨(남, 31)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본부 세관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와 D씨(여, 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은 이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하여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결과, 전주 소재 원룸에서 D씨를 검거함과 동시에 인천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마약류 밀수입 및 투약·판매 등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캐나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씨의 주도 아라에 E씨가 캐나다 현지에서 확보한 대마농축액을 C씨와 D씨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0차례에 걸쳐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밀수입한 대마농축액을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했을 뿐 아니라, 같은 유흥업 종사자에게 투약을 권유하며 많게는 구입가의 1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검사 강화로 캐나다로부터 대마농축액 밀수입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대만 등 현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거나 유학·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체류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한 뒤, 이를 끊지 못하고 귀국해서도 대마 제품을 해외 밀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여행자 및 우범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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