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인 B(15)양을 주먹 등으로 때린 뒤, 자기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B양과 교제했다. 그는 교제 기간 B양 복장이나 화장을 문제 삼으며 폭행했고, 이별한 뒤 감금한 시간에는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 당한 B양은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