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

류영주 기자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내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등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연령이 상향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이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행대로 매월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 5천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11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 거주에 따른 추가지원은 다음 달에, 올해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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