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국민투표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광주특별시에 서울시 위상 부여…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

1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국민투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 발표로 이날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5분께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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