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불법 신고 최대 5억 원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집중 단속
매점매석·암표매매·리베이트 등 전방위 수사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몰수·추징보전

연합뉴스

경찰이 민생 물가 안정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시장 질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생활과 밀접한 불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물가 교란 범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회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민생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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