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층간소음' 이유로 새벽에 이웃 폭행한 남성 실형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근거도 없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새벽에 아래층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우산으로 B씨를 폭행하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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