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은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법을 각각 처리했다. 나머지 대법관 증원법도 연달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