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에 대한 가격 등 의무 표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교습업종 이행률은 7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 총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이용 요금과 환불기준 등 표시의무 사항 준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92.5%인 2127개(헬스장 1907개·교습업 220개) 업체가 가격 등을 잘 표시하고 있었지만 173개(헬스장 93개·교습업 80개) 업체는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헬스장 이행률이 95.4%를 기록한 반면 체육교습업은 73%에 그쳤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가르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체육교습업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헬스장과 체육교습업은 물론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해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오는 5월까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