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징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강 군수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민선 5기 군수로 처음 당선된 뒤 민선 6기까지 연임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군수로 복귀했으며, 현재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