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유동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 연다

피해자 유족 측 개최 요구 하루 만에 결정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수유동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 절차를 밟는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 일정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유족 측이 김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사망자인 20대 남성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유족들은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김씨가 건넨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숨지거나 쓰러진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지난해 12월 14일과 지난달 24일 김씨를 만난 남성 2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남성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 범행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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