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 1인 회사"…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속 제도 보완 목소리[현장EN:]

박민규 의원실 제공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 1인 기획사(법인)를 두고 조세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극명하다고 밝혔다.

이전오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 형태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자 본성이라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월급을 받아 경비 처리를 하는 등 무늬만 법인이고 껍데기만 있는 법인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법인 중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 비율은 30% 이상"이라며 "이것도 제대로 된 법인일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1인 기획사도 1인 회사의 하나이고 상법에서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상 설립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설립 자체만 가지고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이유로 세금 부담 완화와 비용 처리의 용이성, 자율성 확보 등을 꼽았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에서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에서 25%에 이른다. 또, 가족·매니저·스태프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 부대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속사에 전속돼 있을 때보다 연예인 본인이 작품 선택이나 활동 시기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행정적 대안으로 '미등록 실태조사'를 제시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전오 교수. 박민규 의원실 제공

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 기획사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등록 기획사에 대해 계도기간을 정한 뒤 불응 시에는 엄정 조치를 해야 연예 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1인 기획사'라는 개념이 혼재돼 있다"며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등록된 1인 기획사와 미등록 기획사,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한꺼번에 섞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건·사고 상당수는 미등록 기획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미등록 기획사의 처벌 규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니 저희가 문체부에 신고해도 처벌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어 실질적인 효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연예인 수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주목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상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직장인들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념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법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 박민규 의원실 제공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2014년도에 제정된 이래 10년 정도 경과를 한 상황"이라며 "이 등록제도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등 등록제와 신고제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과장은 "기획업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종사자 직원이 몇 명인지 등은 현행 등록 요건이 아니다 보니 기본적인 운영 현황 부분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유튜브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창작자 분들이 생긴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 현황이나 변화를 반영해 등록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전문과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닌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수익이 있으면 과세는 원칙이지만, 대중문화예술업의 특수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 엔터테인먼트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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