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의심 업체 9곳 관세조사 착수

관세청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차 관세조사 대상은 육류 수입업체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가운데 선정됐다. 관세청은 향후 조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업체 제재와 함께,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 추천받는 등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와 함께 이뤄진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에도 취지를 훼손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는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강도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 가격 고의적 고가 신고 및 불법 외환거래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 물량 확보 및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보세구역 반출 기한 반복 위반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단순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43명 규모의 전담반을 편성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또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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