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투척 후 도주…80만원 '보복대행' 벌인 20대 검거

군포서도 유사 범죄…경찰, 수사 확대중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을 대신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대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가정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레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38분쯤 구리시에 위치한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같은 사건은 군포시에서도 발생했다.

군포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쯤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하는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한 상선들간 연관성과 수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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