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노소영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공공서비스 질 저하 막을 대책 시급"

광주 남구의회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 남구의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의원은 "청소년이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청소년정책은 단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현행 법률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우와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기관별로 임금과 수당 기준이 달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이러한 격차가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구의회는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정부 차원의 통일된 보수체계와 근무기준 마련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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