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광역단체장 하위 20% 결정에 대해 민주당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하위 20%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당규에 근거해 후보자 소명을 검증하고 심사했지만 이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가 일을 못했다, 잘했다라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한 상대 평가의 결과"라며 광역단체장 5명 중 1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평가 구조도 설명했다.
또 "선출직평가위원회 결과 이의 신청 절차는 끝났다.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을 수 없고, 가감산에 대한 적용은 이미 정해졌다"며 재심 등 추가 절차에도 선을 그었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당헌.당규상 제대로 통보했는지 사실관계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감산 비율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별 사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오영훈 지사가 '이낙연계'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며 " 거기에는 이 사람이 누구랑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고 멀고 이런 게 작용될 여지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선출직평가위원회가 정치적 친소 관계에 의해 평가될 정도로 허접한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에게 내려진 20% 감점은 유지된다. 6·3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경선에 각각 20%의 페널티를 안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셈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방선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공직자와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이같이 평가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에 앞서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경선은 완주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승래 부위원장은 문대림 예비후보의 과거 탈당에 따른 감산 여부에 대해 "개별 인사들의 감산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원칙대로 진행한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