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내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일반 상수리나무보다 배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금수라1호'를 비롯해 무궁화, 다래 등 총 13개 작물, 50개 품종을 대상으로 정했다.
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임가의 단위 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수한 국유 품종이 임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