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구체화가 대표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율은 15~30%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나 철강·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3~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반 투자 사업은 1~10%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확대 시설의 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제 대상은 웹툰 제작 전반을 기획·책임지고 주요 제작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계약을 총괄하며 제작비 집행과 관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실질 제작자다. 원작료, 각본료,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은 포함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안전시설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를 늘렸다.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비상대비시설 등 법령상 의무시설에 한정하고 안전시설은 허용하되, 건물·비품·운송구는 공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로봇·드론 등 첨단 안전시설을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시설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보호 시설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과 해외개발 핵심광물 관세 면제, FTA 원산지 결정기준 현행화, 여객기 결항 등으로 외국 미반출된 면세점 구매물품 국내 반입 면세 허용 등 경제주체 혜택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과 창작자는 투자와 제작 활동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