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판결 위축" "자칫 수사 대상"…법왜곡죄 통과 파장

[사법개혁3법 분석①]'법왜곡죄법' 국회 통과…깊어진 사법부 우려
"전향적 판결 이제 어렵다"…고소·고발 남발 관측도
"권한 남용 견제" vs "논쟁 큰 사건, 정치 휘둘릴 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형사사건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법리 왜곡을 막고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와 법관 직무수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낡은 인식에 도전하는 전향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향적 판결 주저할 것"…고소·고발 남발 우려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법왜곡죄법은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원 내에선 법관의 직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쟁이 큰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위축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주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판례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기존 판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거슬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과거와 현재의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며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법왜곡죄를 감안하면 여러 주저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3심제 체제에선 하급심 오류를 수정하는 등 재판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왜곡죄를 의식해 무난하고 안정지향적 판결이 이어지다보면 대법원 판례 형성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상급심 법관이 하급심 판결을 깬다면 하급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3심제 기능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 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권리 구제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할 수 있지만 악성 고소·고발이 빗발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법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직후에도 도입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커지면서 입법화되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두달 후인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을 계기로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권한 남용 견제" vs "논쟁 큰 사건, 정치 휘둘릴 수도"

민주당은 법왜곡죄법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나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사법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형사 절차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논쟁이 큰 사건에서 정치 진영에 따라 판결을 문제 삼고 법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귀연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헌 소지도 여전한 논쟁 거리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증거를 조작·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이미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기존 형법 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위헌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지만 법관들은 "수정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다만 지난 26일 전국 법원장들은 임시회의를 마치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