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은 이날 법왜곡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을 했다"며 "마음이 무척 괴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결 직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냈던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곽 의원의 핵심 반대 이유는 "수사기관에게 '법률 해석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맡긴다는 것"이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이를 수사할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고,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과 법왜곡죄가 결합됐을 때 이같은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법왜곡죄)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심판 사건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과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래 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법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민주당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 표결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