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

노조 "법원, 조직개편 등 단체협약 속단…즉시 항고"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의 한국GM 본사 정문에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저지와 직영정비센터 폐쇄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GM)이 직영 정비센터를 폐쇄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나서자, 이를 막으려던 노조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반발했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했다거나 전직·전보 처분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자본 편향적인 판결로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사법부가 용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속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합의나 상당한 논의 절차를 전제로 직영 정비 폐쇄를 '보류'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문구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협약 체결 경위를 도외시하고 해석을 그르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겠다며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를 사수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직영 센터 용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판매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했고, 지난 15일부터는 운영이 전면 종료됐다.

노조는 직영 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인 구조조정 예고라며,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와 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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