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지역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내 모 음식점에서 특정 재단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은 동일 지부 시지회 사무국장에게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