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가 내려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특검의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항소 요지 설명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며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중에 봉투에 현금이 발견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한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련성이 없는 완전히 별도의 범행"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상의 관련된 사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고 본건의 증거물인 전자정보의 경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증거물이 아니"라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과거에는 별건 수사가 수사 기법상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특별검사"라며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가 아닌 것은 사건의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김 서기관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와 관련해서 검증과 선물을 제공받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로서 순진하게 살며 무엇보다 파탄 위기에 놓인 가족들을 지켜내고 가족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