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前 대구시 부시장 "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 퍼주기특별법'"

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자 제공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국회 법사위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 전 부시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은 이재명 정부 임기 4년 간 모든 특혜를 광주·전남에 합법적으로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구시의회가 의회 정수 때문에 통합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법사위에서 관련 조문 하나만 추가하면 될 일"이라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대구시의회 핑계를 댄 것이다.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밀어주려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민주당은 즉시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제외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심사를 보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류 이유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모두 시·도의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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