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내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는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대책 회의'를 열고, 창원·통영·거제·남해·하동 등 5개 시군과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항만시설은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하는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빠져나간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어항시설의 경우,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미지정, 지번 미부여 같은 행정 공백이 생겼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서류상 허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 건축이나 개발 행위 자체가 제한된다. 재해예방시설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 하나 짓기도 어렵고, 기존 시설 유지보수도 어렵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선 도내 항만·어항시설 전체를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한 시설과 절차를 정리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은 "항만과 어항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핵심 인프라"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