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입형 등록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등록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비등록 민간임대주택(이하 '일반임대주택')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임대주택 간의 임대료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록임대주택 월세, 서울 평균 50만원 이상 저렴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월세가격 추이」자료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통계자료(전·월세 가격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인 '24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월세 임대료는 61만원으로 111.6만원인 일반임대주택보다 50.6만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이 평균적으로 98.2만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시간이 지날수록 예외 없이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임대주택의 월세 임대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2020년 12월의 등록임대주택 평균 월세 임대료는 일반임대주택보다 36.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 12월에는 45.3%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는 2020년 12월 26.3%에서 2024년 12월 48.4%로 격차 확대가 두드러졌다.
이는 일반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제도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이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5% 임대료 상승률 상한 준수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서민 주거비 안전판…규제시 부담 세입자에 전가
이종욱 의원은 "이미 전세 물량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5% 이상 치솟으면서 봄철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며 "통계가 보여주듯 등록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비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을 규제해 전·월세물량 공급을 축소시키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더 어렵게 하는 반시장적·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고 실질적 공급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