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법정 다툼 끝 승리…피토 작가 웹툰 저작권 지켰다

만화가협회 "7년 걸린 상식…불공정 관행 근절해야"
법원 "단순 아이디어는 창작 기여 아냐" 판례 남겨

레진엔터테인먼트·피토 작가의 데뷔작 '나의 보람'

피토 작가가 제기한 웹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플랫폼 대표의 '공동저작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26일 환영 성명을 내고 "창작자의 권리가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에서 "7년에 이르는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위를 이용한 위력과 부당한 강요가 창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레진코믹스 대표였던 한희성 씨가 만 17세였던 피토 작가의 데뷔작 '나의 보람'에 자신의 필명을 '글작가'로 올리고 수익의 15~30%를 배분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작가는 한 씨가 실질적인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 없이 단순 아이디어 제안과 구두 피드백만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한 씨 측은 장르 설정과 캐릭터, 전체 스토리를 창작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맞섰다.

법원은 1심(2022년)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유죄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권이 구체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이디어 제안이나 기획 참여만으로는 공동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던 미성년·신인 작가가 거대 플랫폼 대표와 맞서 권리를 지켜낸 사건"이라며 "형식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내용까지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업계 전반과 공유하고, 미성년자와 신인 창작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웹툰·캐릭터 산업 전반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권리 귀속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온 관행에 사법부가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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