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묘목.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나무 심기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3월은 묘목류의 수요가 가장 많고 수입도 늘어나는 시기이며 최근 몇 년간 묘목류 수입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병해충에 감염된 묘목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수입이 금지된 중국에서 과수 묘목류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묘목 또는 수분용 꽃가루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을 설정하고 현장 검역 인력(2인 1조) 배치, 검역 수량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 확대(2배) 등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합동으로 수입 금지 묘목류와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묘목 판매지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탁송화물, 국제우편, 해외여행객을 통한 묘목류 불법 반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위반행위는 광역수사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한 번 유입된 해외 병해충은 박멸이 어려운 만큼 특별검역기간 운영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