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신교 목사를 '멸망자' 지칭한 신천지 '명예훼손' 인정


이단 신천지가 내부 교육 과정에서 고 백동섭 목사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멸망자'라고 가르친 행위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백 목사 유족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04년부터 약 20년 동안 신천지 반대 활동을 한 백 목사에 대해 '멸망자'나 '일곱 머리 열 뿔' 중 하나라고 교육해왔으며, 백 목사가 금전을 받고 안수를 줬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 확정에 따라 신천지와 이만희 씨는 유족에게 5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며, 교육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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