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5일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24일)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항소했다.
특검팀 또한 지난 23일 회의를 진행하며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