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집회 참여 순천YMCA 사무총장 항소심도 징역 6개월 구형

김석 사무총장 "공익활동이었다" 선처 호소…경찰 충돌은 반성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영 기자

검찰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 당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 활동은 시민단체로서 외면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과 충돌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도 여순사건 관련 활동과 인권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25년 8월 김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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