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단지인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 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 판사는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 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활동하던 투자사기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수개월간 피해자 62명으로부터 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