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중등교사 사망사고 징계 재심의 추진

"해당 학교가 도교육청 의견 수렴하지 않은 결과"…재심의 추진
교육감선거 출마 여부는 "따로 기자회견 열어 밝힐 것"

2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연합뉴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학교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학교 측을 성토하며 재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6학년도 신학기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고 현승준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학교 법인이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낮아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쉽게 말해 우리말을 듣지 않았다"며 학교 측을 성토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학연금재단은 지난달 26일 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진상 규명과 함께 학교 측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중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에게는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교 관리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역시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지만 실제 징계는 이보다 더 낮게 이뤄졌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인 이유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조차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학교 측은 교육청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며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재심의 기구가 심의 결과를 다시 학교로 보내게 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학교 측이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유가족과 교사, 학부모 단체가 청구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현장 감사나,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임 감사나 어떤 경우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국회에 사실과 다른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심리부검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또 유가족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에 대해선 "출마 이야기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15일을 남겨둘 때까지 책무와 직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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