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고 군대 간 전공의, 전역 후 기존 병원·과목 복귀 가능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의정갈등 과정에서 사직한 뒤 지난해 3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한 전공의가 2028년 전역한 뒤,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입영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게 되며, 복귀한 사직 전공의 채용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사후 정원'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바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질병, 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건의를 수렴한 결과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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