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시계 빨라진다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한 데 이어,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및 사전자문 신청을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8월 4일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단이 계획안을 제출하면 시는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거쳐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수용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안양시의 올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물량을 초과해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는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점수표를 제시하고 지정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점수표는 경합 발생 시 적용하는 기준이다.

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현금 50%, 현물 50%로 제시하고,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했다. 모든 구역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 A-17, A-18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3126호 물량을 확보하고, 같은 달 3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