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의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그동안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날은 발언 수위가 다소 누그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가혹한 관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적 권한'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을 근거로 각국에 대해 현재와 비슷한 관세 부과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 부과'했고, 향후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무역법 301조를 인용해 각국에 대한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불공정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해당 관세 만료 후 연장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미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150일 이후 이를 연장하려고 할 때, 의회 승인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