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도 '비면허 5G 규제' 장벽 허물어…스마트공장 무선시대 연다

경남도 추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
비면허 5G 출력 기준 완화로 공장 무선망 사각지대 해소·기술 기준 개정
전국 제조현장 무선 전환 기반 마련

스마트공장. 경남도청 제공

그동안 제조 현장은 유선망 중심으로 돌아갔다. 공장을 재배치하려 해도 선이 발목을 잡아 제약이 컸다.

면허대역 5G는 비용도 비쌌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비면허 대역(6GHz)은 별도 신고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출력 제한이었다. 기존 기술 기준상 실내 출력은 500mW, 전력밀도는 2dBm/㎒로 묶여 있어 넓은 공장 안에서는 통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무선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 벽을 경남도가 추진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허물었다.

경상남도는 이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6GHz) 무선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가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특구는 그동안 도내 태림산업·GMB코리아 등 제조 현장에서 실증에 나섰다. 출력 기준을 500mW에서 1W로 올리고, 전력밀도 기준도 기존의 2.5배 수준인 5dBm/㎒까지 완화해 검증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무선 범위가 기존 대비 약 1.5배 넓어졌고, 기존 무선설비와 혼·간섭 없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생산 현장의 변화도 수치로 나타났다. 작업 공수는 20~25% 줄었고, 품질검사 정확도는 15~32% 향상됐다. 생산 속도도 개선됐다.

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부·과기부와 협력해 전파법 관련 기술 기준 개정을 끌어냈다. 무선기기 출력 기준은 500mW 이하에서 1W 이하로, 전력밀도 기준은 2dBm/㎒에서 5dBm/㎒로 상향됐다.

이런 벽을 넘은 탓에 이제 전국 제조 현장에서 신고 없이 고성능 비면허 5G(NR-U)와 Wi-Fi(와이파이) 6E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 전국 표준을 바꾼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무선기기·네트워크 공급기업들도 수혜를 입게 됐다. 비면허 5G 기술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전국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장할 기반이 마련됐다.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은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무선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스마트공장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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