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씩 과도한 근로를 시키고, 십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체 9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은 주·야간 맞교대 근무 형태를 채택하거나, 특별연장근로(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주 64시간 이내 허용되는 연장근로) 반복 신청을 통해 노동시간을 늘려왔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4주 연속으로 주 64시간 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이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노동자 245명을 상대로 12억 5700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적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교대제 개편 컨설팅과 채용 알선 및 인건비를 지원해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