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전 대표였던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2024년 11월 있었던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기자회견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부인했다.
민 대표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보링크 시즌 2인가요? ㅋㅋ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창하게 부풀려 뭐가 있는 듯 꾸며내는 재주는 어디와 꼭 같은 듯. 일반인 민사 건에 갖는 관심 대신 형사 조사 중인 분이나 좀 열심히 털어보세요"라고 썼다.
이어 "제가 완승한 직후 지난주부터 역바이럴 작업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부한 수법이죠. ㅉㅉ"라며 해당 보도를 한 디스패치를 향해 "취재 시 제게도 반론권이라는 게 있다는 당연한 사실 좀 기억하세요.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시고 보도 윤리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디스패치는 다보링크 허위 보도와 오늘 보도까지 더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디스패치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페이지뷰 장사하는 언론사도 똑같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라고 경고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어도어의 귀책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설계를 민 대표가 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민 대표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 증거를 바탕으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빼가려고 '모색'했다는 내용이다.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일본의 소문난 재력가와 뉴진스를 연결하려 했으며 △신곡 '피트 스톱'(PIT STOP)을 비롯해 홍콩 컴플렉스콘을 기획했고 △'뉴진스와 어도어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뉴진스가 진 가처분 결과를 본안 소송에서 뒤집으려 하는 등 뉴진스 사태를 장기화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가 승소했다고 지난 12일 선고했다.
하이브가 원고였던 주주간계약 소송은 기각됐으나, 민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이브 주장은 배척했는데, 민 전 대표의 경우 '계약 내용을 중대하고 분명하게 위반해야만' 발생하는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1심 선고를 환영했으나, 하이브가 지난 19일 항소해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