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들 제재

주원디엔피 낙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역할 요청

류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원디엔피는 2023년 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는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투찰 가격을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아 약 2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관리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공정한 입찰 환경을 확보하고,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 등에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공정위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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